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심사결정 제5021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200706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렸고 사업장과 공상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9. 4. 2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11. 2. 작업반장으로부터 철야근무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채 넘어짐’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입방뼈(발) 골절’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작업반장이 2018. 11. 2. 청구인에게 철야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일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심사청구 시 주장- 청구인이 근무한 건설 현장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는 현장이 아님-2018. 11. 1. 퇴근 무렵 11. 2. 휴무를 지시받은 것은 사실임. 그러나 2018. 11. 2. 작업반장이 전화하여 철야근무를 지시하였으며, 동료근로자와 전화 통화로 철야근무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료와 오후 4시30분경 만나기로 하였음-출근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부상이 있었으나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나오던 중 동료근로자 이○○을 만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음. 작업반장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음. 당일 동료근로자들과 철야근무를 하였음-따라서, 청구인은 작업반장의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재해로 승인하라는 주장이다.나. 심사청구 이후 주장1) 사실관계-이 사건 공사현장은 일 단위로 출퇴근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평소 작업 중 작업반장이나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퇴근 후 동료들 간의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결정되고 그 동안 청구인의 근무 또한 대부분 당일 결정된 것이 아닌 한번의 업무지시로 여러 날이 근로가 결정된 것임-2018. 11. 1. 퇴근 무렵의 공사 물량으로는 11. 2.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퇴근하였으나, 동료와 반장으로부터 11. 2. 밤부터 철야근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동료와 오후 4시30분경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동료 이○○, 작업반장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바 있고, 동료 두명과 11. 2.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고 사실을 알고 있음2) 원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사건 현장의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작업 참여는 매일 작업반장이나 오야지가 개별 근로자에게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지시하거나 특정 반장이 특정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그 내용을 동료 간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오래 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이 사건 11. 2. 작업 참여와 관련하여서도 반장에게 전화를 직접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동료와 출근 시간 약속을 잡은 것을 돌이켜 보면 동료에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음-출근 지시를 누구에게 전달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1. 2. 당일 작업은 있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동료 등이 당일 작업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 동료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직후 현장에 가서 동료, 작업반장 등에게 사고로 인하여 당일 공사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한 사실, 당일 공사현장에 청구인이 출입한 기록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원처분기관은 이를 모두 배척한 채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통화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산업재해 은폐를 일삼는 갑의 위치에 있는 건설사 관계자의 주장만을 인정한 처분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업무행태는 가장 빨리 추방되어야 할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으로서, 이러한 폐단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람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8. 11. 2. 작업반장으로부터 철야근무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출근 경로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액정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전송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다 오토바이를 탄 채 넘어짐’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입방뼈(발) 골절’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이 근무한 현장의 공사 개요- 공사명: ○○- 현장 소재지: ○○도- 사업장명: ○○건설(주)- 청구인 소속 업체: ㈜○○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3) 청구인의 근로 내역- 소정 근무시간: 주간 7:00~17:00, 야간 17:00~익일 7:00- 담당 업무: 철근 조립-근무 기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이 사건 현장에서 2017. 7.부터 약 1년 4개월간 근무함4) 원처분기관이 청구인 및 사업장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1) 통상의 출퇴근 경로 및 수단- 출발지: 자택- 도착지: 사업장- 주거지와 사업장 간 거리: 약 6.19km이며 오토바이 이용 시 약 19분 가량 소요됨- 교통수단: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2) 재해 당일 출근부터 재해 발생 시까지의 경로-오후 4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출근 경로 상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러 휴대전화 액정 파손금 보험금 신청서를 보험사에 팩스 전송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진입을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순간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짐- 재해발생 장소: ○○거리※ 지도 검색 결과 재해발생 장소는 출근 경로 상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됨(3) 재해발생 후 조치 사항-재해 발생 즉시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던 동료와 철근 반장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함-다리 통증이 있었으나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있던 책임자에게 사고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함을 보고하였고, 현장에서 나오던 중 출근하던 동료근로자와 마주쳐 사고 사실을 알림(4) 2018. 11. 2. 출근 지시 관련 사항- 2018. 11. 1. 부장이 11. 2.부터 휴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2018. 11. 1. 오후부터 11. 2. 오전 사이(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인력관리를 담당자로부터 11. 2. 철야작업이 있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동료근로자도 동일한 연락을 받았으며, 동료와 만나서 함께 출근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나) 청구인 제출 자료 상 내용(1) 동료근로자1 진술서-본인은 청구인의 동료근로자로서, 2018. 11. 1.은 오전 근무만 하고, 부장이 당시 작업하던 현장의 물량이 줄었으므로 2018. 11. 2.부터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휴무를 지시하여 2018. 11. 2.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오전 경 반장으로부터 철야 작업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청구인에게 연락해 보니, 청구인도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청구인을 만나서 함께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오후 5시경 청구인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았음. 본인은 당일 철야 근무를 하였음(2) 동료근로자2 진술서-현장 정문을 통과하여 출근하던 중 다리를 절며 현장에서 나오던 청구인을 만났음. 청구인은 출근하다 다쳐서 당일은 휴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한다고 하였음. 평소 작업 배치 및 출근 지시를 하는 자는 반장임(3) 사고 목격자 진술서-2018. 11. 2. 오후 4시 20분경 ○○거리 앞에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도왔음. 당시 운전자는 작업복 차림이었음다) 재해와 관련한 사업장 의견(1) 재해 사실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음(2) 사유-청구인은 평소 근태가 양호하지 않았고, 당시 공사 현장의 작업량이 줄어 철근 부장이 청구인에게 구두로 2018. 11. 2.부터 휴무할 것을 지시하였음-청구인은 하도급사인 ○○건설로부터 퇴직일자를 2018. 11. 1.로 확정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은 사실이 있음-재해 당일 청구인의 출근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인지, 당 사 현장으로 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 발생 시간이 출근을 하려고 한 시간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당 사 현장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현장으로서, 사업장이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현장에 와서 일을 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건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장에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음(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자 진술서-철근 작업 부장: 청구인은 평소 결근, 지각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던 바, 2018. 11. 10.경 장기간 무단결근 사유를 작업반장으로부터 확인한 바, 이 사건 재해 사실을 보고 받음. 청구인은 퇴근 후 또는 휴무일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실이 있음-목작업반장: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동료 근로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함(2019. 2. 8. 작성)-작업반장: 2018. 11. 1. 오전 철근 부장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이 거의 끝나 가니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본인은 2018. 11. 2. 청구인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본인은 철근 부장의 지휘를 받는 직위에 있으며, 상급자의 휴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근로자들에게 출근 지시를 할 수 없음(2019. 2. 19. 작성)(4)반장의 통화기록에서 2018. 11. 1.~11. 2. 청구인, 동료근로자에게 발신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의견가. 주치의 소견- 상병명: 우측 입방뼈(발) 골절- 재해자 진술 재해경위: 오토바이에서 낙상함- 종합 소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신청 상병 타당함(골편 골절), 요양기간 타당함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2항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작업반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다.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작업반장의 통화기록에서 청구인 및 동료근로자들에게 발신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동료근로자들은 재해 당일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고발생 시간 및 경로는 재해 당일의 출근 시간 및 경로와 일치하는 점, 사고 발생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린 점,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공상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2018. 11. 2.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