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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92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 범죄사실] 중 제 2 문단을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2.부터 2016. 1. 7.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20,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7명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5. 2. 5.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77. 6. 29. 서울지방법원 성동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81. 2.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9:15 경 서울 성북구 D 빌라 2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근( 길이 33cm )으로 방범 창살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2.부터 2016. 1. 7.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20,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7명의 집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