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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정2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YF 소나타 차량 구입비 19,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승용차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 경 및 같은 해 10. 30. 경 사채업자 C으로부터 총 500만원을 2014. 1. 30. 변제 기한으로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채권 양도 승낙서, 차량 포기서 등을 교부하였으나, 2013. 12. 말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위 C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매매 계약서,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채권 양도 승낙서, 금전소비 대차 신청서, 현금 보관 증, 차량 양도 행위 위임장, 운행 승낙서, 차량 포기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