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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76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228,1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고도 2016. 3. 14. 기준 합계 1,800,228,141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00,228,141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