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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1가단33408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단체교섭 경과 ⑴ 피고는 구미시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구미공장은 상시근로자 1,020명 정도임)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구미지부 케이이씨 지회(이하 ‘케이이씨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⑵ 2010. 1.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는 노조전임자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하 두 제도를 ‘전임자 특례’라 한다) 도입,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다.

⑶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5항은 전임자 특례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⑷ 금속노조가 유급 노조 전임자 수의 현행 유지를 2010년 사업목표로 삼게 됨에 따라 피고는 2010. 3월부터 금속노조와는 중앙교섭을, 금속노조 구미지부와는 지부집단교섭을, 케이이씨 지회와는 지회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케이이씨 지회는 2010. 3. 11.부터 2010. 3. 30.까지 피고를 상대로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의 현행유지 등을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⑹ 금속노조가 2010. 3. 19.경 전임자 특례 문제 등을 중앙교섭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케이이씨 지회는 2010. 4. 9.부터 원고와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