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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8가단249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E생), F(G생), H(I생), J(K생), 피고 B, C 사이에 2015. 12.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J를 상대로 “J는 원고에게 431,243,822원과 그 중 97,801,463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4568 양수금). 그 판결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나. L은 별지 1 목록

1. 토지 22.9/72.4 지분을, 별지 1 목록

2. 토지를, 별지 1 목록

3.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5. 12. 10. 사망하였다.

D은 L의 배우자이고, F, J, H, 피고 B, C은 L의 자녀들이다.

다. D, F, J, H, 피고 B, C은 그 무렵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이 2/5 지분을, 피고 B이 1/5 지분을, 피고 C이 2/5 지분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 7. 25. 별지 1 목록

1.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9.16/72.4 지분, 피고 B 명의로 4.58/72.4 지분, 피고 C 명의로 9.16/72.4 지분이전등기가, 별지 1 목록

2.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2/5 지분, 피고 B 명의로 1/5 지분, 피고 C 명의로 2/5 지분이전등기가, 별지 1 목록

3.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2/10 지분, 피고 B 명의로 1/10 지분, 피고 C 명의로 2/10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은 2016. 11. 15. 사망하였다.

피고 A이 F의 재산을 상속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F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과 J의 무자력 원고가 J를 상대로 431,243,822원과 그 중 97,801,4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 서울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