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56 | 심판청구 | 2018-09-04
서울세관-조심-2017-56
한-아세안 협정세율 배제(쌍용자동차)
심판청구
원산지
2018-09-04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1.부터 2012.10.8.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가 생산한 OOO Electronic Control Unit : 자동차에서 엔진이나 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HS Code : 9032.89)(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0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아니라 ‘역내가치 포함비율(RVC) 40%’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5%)를 적용하여 수입통관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RVC 40%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15.8.18. 수출국 관세당국인 OOO 세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요청을 하였고, OOO 세관이 2015.10.23.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쟁점물품의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2015.12.7.부터 2015.12.11.까지 수출자인 OOO에 대한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현지검증 과정에서 OOO가 2012년 10월 이전 거래에서 자사의 생산가격이 아닌 제3국 소재 본사의 이윤 등이 포함된 ‘OOO’의 한국 판매가격으로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역내가치 포함비율(40%)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4.29. 청구법인, OOO 세관에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예비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6.6.3.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3.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6.13. 및 2016.6.14.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6.13.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1건(2011.9.16.~2012.10.8. 수입신고분)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6.9.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16.7.14.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9.7.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12건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2016.11.18.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자, 2016.12.6.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 외 74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12.12. 청구법인이 위 2016.9.12. 및 2016.11.15.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는 OOO 원산지 상품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처분청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의 RVC 계산에 사용된 FOB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출자인 OOO가 사용한 FOB 가격을 부인하였다. 쟁점물품은 OOO가 OOO”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OOO가 OOO”라 한다)에게 판매한 후, OOO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OOO 세관에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OOO와의 거래가격을 FOB 가격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거래 형태에서 RVC 계산을 위해 필요한 FOB 가격을 무엇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통상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함에 있어 RVC 계산은 OOO의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OOO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판매한 물품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사국의 영역을 벗어나 미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OOO의 이윤에 포함하여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을 계산하면서, 협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매매당사자는 OOO와 청구법인이므로 OOO의 FOB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처분청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간 동안 수출자인 OOO는 Sales 기능이 없었고, 2012년 이후 OOO가 직접 판매를 할 때에도 FOB 가격은 동일하다. 즉, 수출자는 온당한 거래가격을 RVC 계산에 사용하였고 OOO 정부도 위 FOB 가격을 인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처분청 의견대로 OOO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정한다 하더라고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된다.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란 생산자가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자가 생산한 재료(self-produced material)를 말한다. 중간재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최종 물품의 RVC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재가 역내산이라고 판정될 경우 중간재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 등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재의 부가가치 전체를 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게 되고, 당해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들은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중간재 개념을 FTA에 도입한 이유는, 중간재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외부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보다 원산지판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RVC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개별 FTA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아세안 FTA는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별표 4]의 제2호 마목에서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도 중간재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관세청 역시 한-아세안 FTA에 중간재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관세청에서 발간한 “FTA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지니스모델 40선” 책자에서 (한국 수출자를 예시로 들고 있지만) 중간재가 한-아세안 FTA에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자재명세서(BOM)에 쟁점물품은 200개 이상의 부분품(parts)으로 구성되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① 하우징(Housing 또는 Case), ② 커버(Cover), ③ 헤더(Header), ④ 벤트 플러그(Vent Plug), ⑤ 기타 자재(screw, label 포함), ⑥ PCB Assembly로 구성된다. 위 부분품 중 ①~⑤의 물품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구매한 것이고, PCB Assembly는 수출자인 OOO가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거쳐 자체 생산한 것으로 중간재에 해당하며, 그 생산공정은 처분청도 현장검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이 PCB Assembly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할 경우 HS OOO에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blank PCB)에 전기전자 부분품은 OOO 인덕터(inductor, choke 등), HS 제8532호의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HS 제8533호 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제8541.10호 다이오드(diodes), 제8541.21호 또는 제8541.29호 트랜지스터(transistors),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IC), 제8548.90호 EMI 필터용 Ferrite Chip 등 각종 전기전자 부분품들이 실장되어 만들어지므로, 그 개별 부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OOO산이 된다.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제2호 마목에 따르면, 중간재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인 PCB Assembly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당해 PCB Assembly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PCB Assembly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 당시 수출자 OOO는 쟁점물품에 대해 각 베이스 모델 별로 RVC 계산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은 중간재를 고려할 경우 모두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이다. 처분청은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 이전에 중간재로 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비로소 PCB Assembly가 중간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FTA특례법에 의하여 한-아세안 FTA에 준용되는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간재 “지정”의 의미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중간재 지정의 시기를 원산지 검증 전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OOO 수출자는 수출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고 수출국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혹시 수입 후 5년 내 기간 중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재 지정을 포함하여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한 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수출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의 선택적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원산지 인정범위가 넓고, 원산지증명서상 RVC는 59%로,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인 40%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위 원산지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중간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일 뿐, 중간재인 PCB Assembly 관련 자료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된 Cost Statement와 추가 제출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현지 검증 당시 델파이의 공장에서 쟁점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PCB Assembly가 별도의 층에서 독립된 공정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는 명백한 원산지상품이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 자동변속기 등의 동작 상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제어장치(ECU)로,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각종 센서들로부터 엔진회전수, 흡입공기량, 시동신호,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 열림 정도, 냉각수 온도, 흡기 온도 등의 정보를 입력받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최적의 연료 분사량을 계산하여 연료 인젝터(fuel injector)에 출력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엔진을 제어한다. 관세율표에서 자동제어용 기기는 제9032호인데, 쟁점물품은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니므로 제9032.89호로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품목분류를 보면, ① 하우징(Housing), 커버(Cover)는 쟁점물품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parts used solely for ECU)에 해당하므로,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parts) 또는 부속품(accessories)으로 제9032.90호로 분류되고, ② 헤더(Header)는 전기접속용 소켓(socket for electric connection)이므로, 전기접속용 소켓 또는 플러그 등이 속하는 제8536.69호로 분류되며, ③ 벤트 플러그(Vent Plug)는 플라스틱 재질의 단순 형태의 물품들이 속하는 제3926.90호로 분류되고, ④ 스크류(screw)는 제7318.15호로 분류되며, 플라스틱 재질의 접착성 있는 라벨(label)은 제3919.10호로 분류되며, ⑤ PCB Assembly는 중간재로서 역내산으로, 쟁점물품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parts used solely for ECU)에 해당하므로, 자동조절용, 자동제어용 기기 부분품(parts) 또는 부속품(accessories)으로서 OOO로 분류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HS 4단위와 상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 재료들의 HS 4단위가 달라야 하지만, HS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설령 비원산지재료들 중에 상품의 HS code 4단위와 동일한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10조에 따라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비원산지재료들의 가격이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당해 상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쟁점물품의 200개 부분품 중 대다수는 쟁점물품과 4단위가 다르지만, 하우징(Housing)과 커버(Cover) 2개만 4단위가 쟁점물품의 4단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HS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이며,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2개의 부분품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에는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non-originating) 부분품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10%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다. 수출자인 OOO는 처분청에 여러 차례 각 부품의 OOO을 각 베이스 모델 별로 모두 제출하였다. (다)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OOO 원산지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①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2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된 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로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②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품인 경우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이 FOB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이 일어났는지 여부(즉, ‘CTH or RVC 40%’)가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2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FOB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을 충족할 것’이라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쟁점물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만, OOO 세관이 발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란에 역내부가가치(RVC)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한-아세안 FTA에서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이 FOB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을 충족할 것’이라는 선택적 원산지결정기준을 허용한 취지에 어긋난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중 세번변경(CTH),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WO-AK), 역내부가가치(RVC), 그리고 특정공정과 같이 단일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역내산이 될 수 있으나, ‘역내부가가치+세번변경’과 같은 조합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은 복수의 원산지 결정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역내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반면, 아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4조 제1항을 충족하는 물품과 같이 OOO라는 선택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두 원산지 결정기준 중 최소한 하나만 충족해도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기준 및 조합기준에 비하여 FTA 특혜관세대우를 적용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4조 제1항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CTH or RVC 40%’로 기입이 가능했었고,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에서 실무상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며, OOO정부도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5조 첨부1의 원산지증명서 뒷면 기재방법을 보더라도,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기준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적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OOO로 선택적 기준 자체를 기재하면 되었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두 기준 모두 검증기준이 될 수 있었는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기재를 실제 RVC 59%라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번변경기준이 검증기준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6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내용의 임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사후검증대상을 원산지증명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4조 제2항 각주 3에서 RVC 계산방법(직접법 또는 공제법) 변경을 최소 6개월 전 협정 상대국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에서 사용한 원산지 기준에 기초하여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번변경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내용 변경 문제와 검증 범위는 규정 체계상 별개의 문제이고,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이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의무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4조 제2항 각주 3에서 집적법과 공제법 간 변경시 6개월 전 협정 상대국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수입당사국의 원산지 검증시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 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수입당사국의 수출자 및/또는 생산자에 대한 검증시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방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후검증대상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다. 처분청이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기준의 선택적 활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FTA가 정한 생산자·수출자의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한다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시에 선택 가능한 모든 기준을 검증 후 선택하여야만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선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산지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4조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수출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 원산지 검증은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기관발급에서 원산지증명서만을 검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산지검증은 결국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관된 심판 결정례[조심 2013관26(2013.11.13.), 조심 2014관266(2015.2.13.)]이다. 더구나 FTA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는 제조자가 원산지 상품을 제조해서 수출을 할 때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나 형식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산지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원산지 검증과 직접 관련되지는 아니하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2조 제1항 역시 이러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재인 PCB Assembly를 구성하는 부분품은 모두 처음부터 원산지 증명서 신청과 관련된 Cost Statement에 포함되어 있었고, PCB Assembly가 어떤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인 OOO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중간재 방식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나 원산지증명서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5조 제3항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현지검증이 종료될 경우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상의 정보만으로 한정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 제5항은 30일 동안 물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으나 생산자나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검토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의도하는 규정이라 사료되고, 생산자나 수출자는 당해 물품이 특혜관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나 추가정보도 제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처분청과 같은 수입당사국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생산자나 수출자가 제출한 의견이나 정보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검증절차 이후라도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쟁점상품이 원산지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했다. 만일 수입국 관세당국이 생산자나 수출자가 제출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검토하지 아니한다면 위 제15조 제5항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따라서,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신청 당시의 자료만으로 검증대상을 국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번변경기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할 경우 협정을 해석할 때는 협정에 포함된 모든 조항이 “무력화(inutile)”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와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유효해석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에서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면서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빙자료 확인, ② 수입국 관세당국 요청에 의한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 ③ 예외적인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 의한 현지검증 등으로 검증 절차 순서로 단계적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발급방식에서는 수출국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및 그 내용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하여 원산지 검증이 수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는 그 어디에도 사후검증 대상을 원산지증명서 내용 및 그 내용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서는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원산지의 실체적 내용과 그 확인절차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산지 검증의 대상을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에서 허여한 원산지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당사국 수출자는 원산지인정기준을 기재하므로 사후검증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만이 검증대상으로 한정되는 반면,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당사국 수출자는 원산지인정기준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사후검증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검토한 원산지인정기준 외에도 협정상 적용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통해 원산지상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출자의 원산지인정 권리를 기관발급방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세관 등에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판단에 관한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발급방식의 도입취지와 배치되고, 원산지규정의 본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한-아세안 FTA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수출국 발급기관이 최선을 다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했다. 만약 OOO 세관이 충분한 검토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중간재를 고려하거나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내용을 표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OOO 세관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하여 그 권리가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처럼 원산지증명서상 내용만 원산지 검증대상이 된다면 기관발급방식 하에서 발급기관을 신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2)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3년)을 도과한 것으로 이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된다.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FTA는 원산지의 원활한 증명을 위하여 제조자나 수출자, 발급기관 등으로 하여금 협정으로 정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혜관세 혜택부여 이후 이루어지는 원산지 검증의 특성상 그 조사를 위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 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는 이러한 목적으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적어도 3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는 동 협정에 따른 간접검증 절차를, 제15조는 현지 직접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제15조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국 관세당국은 제13조에 따라 수출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 온 자료를 검증하게 되며, 그 이외의 기간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OOO 관세법령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보관기간과 원산지증명을 위한 입증자료의 보관기간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을 위한 입증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에서 “기록보관의무 조항에도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not less than 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3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수출당사국의 ‘Circular 11/2007’에도 최소 3년간(for at least 3 years)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중략), OOO 관세법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법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신청 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 이상(for not less than 3 years)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보관기간의 하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보관기간은 수출 당사국의 내국 법령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OOO 관세법 제90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자료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자료에 한하여” 5년의 자료보관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원산지증빙서류는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2항의 “The documents and records referred to in subsection (1)”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어, OOO 관세법이 정한 일반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OOO 관세법 제90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수출입규제규정 제24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Circular 11/2007’에 의하여 3년의 자료보관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Circular 11/2007’에서 3년 이상(not less than 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이라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를 ‘자료보관기간이 3년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OOO 세관이 OOO 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FTA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발간한 FTA 핸드북 자료 제10조 및 제13조에서도 서류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FTA 특례법과 한-아세안 FTA가 충돌할 경우 한-아세안 FTA를 우선 적용하며, FTA 특례법은 FTA의 원활한 운영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라고 규정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의 국내법’이 아닌 ‘수입국의 국내법’인 FTA 특례법에 따라 5년 간 자료를 보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검증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내법으로 그 근원인 한-아세안 FTA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처분청은 또한 수출자의 원산지 자료보관 의무 기간이 수출자등에 대한 벌칙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수입국의 과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 규정에서 원산지 자료보관 의무의 근거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를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자료보관 의무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정확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이처럼 원산지 자료보관기간은 당사국 간 합의로 협정관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고 수입국도 그 합의에 따라야 하는바, 처분청이 당사국 간 합의를 초월하는 절대적 과세권을 주장하면서 자료보관기간이 도과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까지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법인은 OOO 세관이 정당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고, 「관세법」과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오랜 기간 쟁점물품을 수입해 왔다. 이러한 청구법인에게 OOO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 아니어서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OOO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조심 2008관141, 2010.12.2.)한 바 있다. 또한 원산지의 진정성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수출국 관세당국의 질의회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고(조심 2017관110, 2018.1.4.), “쟁점물품에 원산지가 OOO임을 증명하는 인증각인이 찍혀 있는 점, 동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및 B/L에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한-EFTA FTA 협정상 요구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자가 한-EFTA FTA 부속서 1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하였다(조심 2009관149, 2010.12.2.).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에 의거하여 수출자인 OOO가 OOO 세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델파이는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 산정근거가 되는 생산원가 및 이윤 등의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청구법인 스스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으로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확인이 불가한 원산지 진정성 확인을 제외하고는 직접운송원칙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청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의 선택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원산지 인정범위가 넓고 원산지증명서상 RVC는 59%로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요건인 RVC 40%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위 원산지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나 정황은 전혀 없었다.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신청 및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보이스 발행 주체가 2012년 10월 OOO에서 OOO로 바뀌는 거래변경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RVC 산정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원산지 진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외형상 인보이스 발행 주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변경 전후 생산자와 쟁점물품의 FOB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황이라 RVC 산정방식이 변경될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으므로 의심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비록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관련 자료를 받아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확인의무를 다하였고,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특별히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의 진정성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한 방식은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부가가치를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여 재산정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RVC는 40% 미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RVC 산정시 FOB 가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협정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제3국인 OOO사의 부가가치가 더해진 가격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나,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에서도 협정체결 당사국의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협정 제1장 제1.1조에서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및 증진을 협정 체결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정의 서두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한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바, 역내가치포함비율은 양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을 뜻하는 것이 명확하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1조에서 ‘FOB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조에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중단없이 충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RVC를 산정함에 있어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부가가치는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OOO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RVC기준을 선택하였고, RVC 계산시 산정공식은 <표1>과 같으며, OOO의 이윤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분모와 분자에 모두 OOO의 이윤이 포함되나 분자가 커지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RVC가 과대계상(58~66%)된다. OOO의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쟁점물품의 RVC는 21~39%로서 RVC 40%이상이어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제3국인 OOO의 이윤이 포함되면, 원산지가 왜곡된다. 즉, 역내 원재료를 투입하며 창출한 부가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인 미국과 프랑스의 부가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이 건처럼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로 원재료, 상품의 거래가격 조정이 용이한 경우라면, 원산지상품의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서 원산지가 왜곡될 위험성은 더 크다. 따라서, OOO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원산지가 OOO산이 될 수 없는 쟁점물품이 제3국인 OOO의 이윤이 포함되어 OOO 원산지로 둔갑한 것으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3국의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 (라) 다른 FTA에서도 제3국 송장거래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에서도 부속서3의 부록1 제21조에 제3국 송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동 협정의 부속서3의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국 송장거래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은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시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제3국 이윤을 포함시켜 원산지결정기준인 RVC 충족여부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FTA 체약국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특혜세율의 혜택을 임의의 제3국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해석이다. (2) 원산지 증명서를 기관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FTA에서 중간재의 ‘지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고, 원산지 검증조사 종결 후 새롭게 주장하는 중간재는 인정될 수 없다. (가) 한-아세안 FTA에는 중간재에 대한 규정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표 6]에서 제1항의 [별표 4] 제2호 마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중간재 개념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싱가포르 FTA 협정 제4.1조 정의에서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로서, 제4.7조에서 ‘중간재’에 대하여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중간재로 인정받으려면 생산자가 해당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하도록 중간재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중간재는 ‘역내가치 포함비율의 산정의 목적’에 따라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하는 시기에 이미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이라는 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는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중간재’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할 때 중간재도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원재료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중간재 인정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에 이미 원산지재료로서 지정되어 그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RVC 기준이 불충족함을 알았다면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지정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였을 거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수출 관세당국에 중간재를 먼저 지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에나 원산지증명서가 발행가능함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을 RVC 40%로 선택하였으면서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지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한 Cost Statement에 중간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지검증시 중간재인 PCB Assembly 공정을 확인했다고 항변하나, 처분청이 입증자료로 제출했듯이 현지검증시 확인한 Cost Statement에는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델파이SG 공장견학은 PCB Assembly가 중간재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닌 쟁점물품인 ECU의 제조공정을 견학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검증은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 관세당국은 사후 검증을 하여야 하고,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현지검증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거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간재는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먼저 OOO 세관에 의해 검증절차를 거친 후 처분청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나, 수출자가 중간재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OOO 세관의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재 인정여부는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라)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에서 생산자 및 수출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에서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 등이 검증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협정관세가 배제된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등이 모두 종료된 이후 새롭게 중간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며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관리 자료를 구비․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절차를 위배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즉,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중간재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어 중간재 입증기록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관하지도 아니하여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에 따른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성실하게 중간재 관련 자료를 보관·관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다른 수출자 등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 (마)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최초 수출시부터 수입 후 현지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법인 및 수출자 누구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당연히 따져야 할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중간재를 고려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수출자는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간재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뒤늦게 제출된 중간재 관련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 착수 후 현지조사를 거쳐 약 2년 만에 원산지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중간재 지정이 가능하다면, 수입 관세당국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 조사를 종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검토한 내용이 모두 무시되고 새롭게 원산지검증을 시작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사실상 수입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간재 지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의 제기 당시에 중간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3)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RVC 40% 이상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나, 그러한 결정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전에 결정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수입국 관세당국에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협정에 위배된다. 또한,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상관없는 자료를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수입자 또는 수출자 또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상관없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 (가)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서류와 함께 증명서 발급을 당사국 발급기관에 신청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부속서3 원산지 규정에 합치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해야 하며,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증명서 내용이 관련서류와 일치함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이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협정문 상에 단순히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 40% 이상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마음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발급기관의 사전확인을 거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의 임의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검증은 수출국 발급기관 및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바, 수출국 발급기관에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9조에 따라 협정세율 신청은 원산지증명서 및 그 관련 증빙서류를 수입국에 제출함으로서 가능하므로, 협정세율의 배제여부 검토시에도 원산지증명서 및 그 증빙서류를 근간으로 검증함이 당연하다.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법적 투명성․일관성․안정성을 목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으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면,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빙자료 확인, ② 수입국 관세당국 요청에 의한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 ③ 예외적인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 의한 현지검증 등으로 검증 절차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검증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이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처분청에게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있는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협정에 위배되는 주장이며,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 검증받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처분청에게 새로운 검증을 요구할 수 없고, 수출국 발급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 관세당국의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변경요청(CTH기준 충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검증요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원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 결과가 회신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확인된다(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 청구외 원고의 상고포기로 2015.8.11. 판결이 확정됨). 청구법인은 위 판결이 선택적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결정기준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한 CTH는 충족하지 않지만 RVC 40% 이상은 충족한다’고 회신한 검증결과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원산지결정기준을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선택적 기준의 사후적용을 불인정하였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협정세율이 적용가능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협정관세의 배체권한은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 관세당국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기관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의 책임은 수입신고한 수입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반박은 위 판결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므로 이유가 없다. (라) 원산지증명서와 상관없는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논리를 인정하게 되면,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의 내용을 생산자가 임의대로 변경하여 새로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무너지고,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한, 최종 검증주체가 되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에도 없는 내용까지 고려하여 각각의 수입자에게 맞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하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입물품의 통관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 외에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을 새롭게 주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검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하므로 사실상 원산지검증 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더욱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면,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테니 특혜세율을 유지해 달라며 악의적으로 FTA를 이용하는 자와 정당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선량한 수입자(납세의무자)와의 구별이 어렵고, 이는 납세의무가간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와 상관없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처분청의 검증이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하나, 만약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자료를 검증대상자에게 요청한다면 이는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검증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선택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검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의 RVC 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선택적인 물품인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고려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원산지결정기준과 발급신청시 존재하지 않았던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검증이야 말로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위법한 검증조사가 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협정상 적용가능한 모든 원산지결정기준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의 처분은 실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출한 인보이스, 가격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자료를 근거로 협정에 따라 적용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쟁점물품이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어 협정세율을 배제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협정관세 배제에 대한 권한은 수입국 관세당국에 있고, 쟁점물품은 원산지 증빙 자료보관의무와 별개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록보관 의무라는 것은 각 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수입국의 과세권이 이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FTA특례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과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7조에서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 FTA특례법 제16조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5년 이내에 협정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바, 처분청이 수입자 및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 협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배제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나)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기록보관의무에 대하여 아세안 회원국별로 각기 다른 서류보관기간을 포괄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not less than 3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며, 한-싱가포르 FTA 및 OOO 관세법에서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빙자료를 5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이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현지검증 후 협정세 배제처분의 대상을 5년으로 적용하여 OOO 세관에 통보(2016.6.15.)시 OOO 세관은 통보내용에 어떤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은 바, 이는 협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협정세율 배제권한을 수출국 관세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라) 법원에서 유사쟁점에 대하여 협정 상대국의 법령상 서류보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협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4구합54424 판결 및 2014.11.25. 선고 2014구합51777 판결, 원고 항소 후 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됨). (마) 또한 FTA특례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관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구 FTA특례법 제12조에서는 수입자 등의 서류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입국의 과세권은 서류보관기간으로 축소되며, 수입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서류보관기간(5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바) 청구법인이 3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Circular 11/2007'은 OOO 수출입자에게 발송하는 메일형식으로 한-아세안 FTA 규정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협정과 동일하게 최소 3년간(for at least 3years)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적 지위가 의심스럽고, Circular의 의미상 이것이 국내법령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OOO 세관이 발행한 핸드북(Handbook) 또한 각 협정별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한-싱가포르 FTA의 5년 이상 서류보관기간은 5년, 한-아세안 FTA의 3년 이상 서류보관기간에 대해서는 3년으로 기재한 것일 뿐 3년으로 한정한 내용이 아니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의 법령 등에서 원산지 관련 기록보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요청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되고, 자료보관기간을 3년이라 한정하고 이 기간을 특혜관세대우 부인 기간과 동일시하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쟁점물품에 대해 5년을 적용하여 협정관세 배제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수입자는 스스로 실질적·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특혜세율을 신청하여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충분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오인은 고려의 대상인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은 제3국 송장이 발행됨을 사전에 인지(원산지증명서에 OOO의 FOB가격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RVC 계산을 위한 수출자 가격이 원산지국인 생산자의 가격을 근거로 해야함을 알지 못했음을 심판청구서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 RVC 결정기준을 근거로 특혜세율을 신청하였으면서도 그 산정근거에 무지하였거나 최소한의 확인의무조차 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FTA특례법 제10조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입자는 특혜세율 적용대상이 ⅰ) 거래당사자 요건, ⅱ) 품목요건, ⅲ) 운송요건, ⅳ)원산지증명 요건을 총족하는지 확인 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즉,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신고납부주의하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였다면, 응당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FTA 협정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세를 면제하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FTA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신청 및 적용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와 FTA협정세율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방식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제3자 송장이 발행된 물품에 대해, WO, CTH 등 다른 기준이 아닌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지 않고, 그로인해 원산지 결정기준(RVC 40%)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다) 기관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진정성은 보증되나, 원산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판단근거가 된 증빙서류가 잘못된 경우까지 OOO 세관의 책임과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바,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만을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법원에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청구외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확인되고(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 협정세율을 배제한 처분에 대해 하자있는 원산지 표기되지 않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 결과가 회신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확인된다(서울고등법원 2015.6.18. 선고 2014누72905 판결, 청구외 원고의 상고포기로 2015.8.11. 판결이 확정됨).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2015관82)이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2015관224)을 감안하여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①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한-아세안 FTA상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3년)이 도과된 경우 원산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크게 ① 하우징(Housing 또는 Case), ② 커버(Cover), ③ 헤더(Header), ④ 벤트 플러그(Vent Plug), ⑤ 기타 자재(screw, label 포함), ⑥ PCB Assembly로 구성되고, 생산공정은 아래와 같다. ① SMT 공정 :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를 통해 빈 인쇄회로기판(blank PCB)에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를 붙이고, 당해 인쇄회로기판에 인덕터(inductor, choke 등),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다이오드(diodes), 트랜지스터(transistors), 전자집적회로(IC chip) 등의 전기전자 부분품을 실장(Surface Mounting(SMT))하여 PCB Assembly를 생산 ② Stick Lead 공정 : SMT 공정과 같은 층에서 헤더(Header), 축전기(Capacitor) 등과 같이 손으로 조립하는 부품을 위 SMT 공정으로 생산된 PCB Assembly에 부착한 후, 마지막 조립공정을 위하여 다른 층에 있는 생산라인으로 이송 ③ 조립 공정 : 하우징(Housing)에 접착제를 발라 PCB Assembly를 붙이고, 그 위에 커버(Cover)를 덮은 후 나사로 커버를 하우징에 고정시키고, 벤트 플러그(Vent Plug)를 하우징에 장착 ④ 테스트 공정 : 테스트 장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ECU)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OOO로부터 구매하였고, 2012년 11월 이후에는 OOO로부터 구매하였다. (3)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른 RVC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 선적한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40%)으로 선택하여 OOO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RVC 산정공식에 따른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FOB 가격에는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가격 즉, 판매자 또는 생산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였고, 분자에는 최종 인보이스 가격에서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물품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에 원재료 가격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