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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4구단1212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9. 12.경부터 경기 양평군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2. 5. 15.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 실직상태로 지내던 중 2012. 9. 26. 9:00경 두통과 발열 증세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다음날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6.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3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정해진 휴무일이나 휴게시간도 없이 24시간 대기하며 청소, 관리, 접객, 세탁 등 위 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발병한 상태였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 이 사건 사업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식 4층 건물로 객실이 25개 정도이고,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의 작은아버지 F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