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 피고인은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D로 소개한 후, 2018. 8. 2.경 E 메신저, F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66,000원을 빌려 달라, 아프리카 BJ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당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를 사칭하며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 피고인은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자신을 D로 소개한 후, 2018. 8. 10.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까지 13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를 사칭하며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6]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 각 사기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J으로 소개한 후, 2018. 3. 1.경 E 메신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약값이 필요한데 현재 손가락 수술을 받아 돈이 없으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