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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87331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9,840원 및 그 중 1,765,5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전세임대주택지원 사업을 위해, 2019. 1. 24.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6.~2021. 3. 5.로 하여 임차하면서, 월차임은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9.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입주자부담금 2,300,000원(위 임대차보증금 중 117,700,000원은 원고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한다), 월차임 294,250원(지급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9. 3. 6.~2021. 3. 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호는 ‘월차임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원고의 해제사유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B가 원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2019. 7. 12. 및 2019. 10. 10. 피고에게 연체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019. 11. 6. 기준 미납 차임 등은 1,799,840원[= 원금 1,765,500원{= 294,250원 × 6개월(2019년 5월분~2019년 10월분)} 지연손해금 34,340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5항은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1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관리규정은 ‘대출금 4,000만 원 초과, 입주자 체납 3개월 초과 경우’ 연체이율을 연 7%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