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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27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12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3. 2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2. 5. C로부터 외삼촌인 피고 B 명의로 '부산 남구 D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6,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기존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양수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C와 사이에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2. 27.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C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임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내용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우리은행 직원 E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3억 3,000만 원이고, 임차보증금 1억6,000만 원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다. 피고 A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659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같은 법원 2015노43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31,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권리보험 계약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우리은행은 우선순위 임차권자로 인하여 배당금 121,724,135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5. 6. 1. 우리은행에게 보험금 109,275,865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위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5,151,045원을 환입받았고,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5,151,0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0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0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