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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정1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03호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하는 ㈜C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2009. 11. 3.부터 2012. 5. 1.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E의 2012. 4. 임금 887,130원을, 부산 해운대구 F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2.부터 2012. 11. 3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G의 2012. 9. 임금 700,000원, 10월 임금 2,700,000원, 11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2. 5. 11.부터 2012. 11. 2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H의 2012. 6. 임금 563,690원, 7월 임금 563,690원, 8월 임금 563,690원, 9월 임금 4,000,000원, 10월 임금 4,000,000원, 11월 임금 2,695,520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9,373,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09. 11. 3.부터 2012. 5. 13.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E의 퇴직금 6,232,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