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23 2014가단16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간의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143496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간의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143496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