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23.자 2016아1272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72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2.23.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58857호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부터 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