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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0509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4. 5. 29. 00: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8길 편도 1차로 화곡6 주민자치센터 방향에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뉴리젠트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빌딩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화곡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횡단하고 있던 D, E을 충격하여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다.

다. 원고는 2015. 9. 18.까지 D, E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모두 54,614,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도로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할 것 (2) 도로법시행규칙 별표 6 ① 제132 횡단보도표지 -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② 제529번 횡단보도 예고표시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표지와 횡단보도 예고표시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표시는 노후화 되어 이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