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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33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분양받아 2017.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건물의 수분양자로서 2017. 9.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함)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관련 업무 일체,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을 수행하되,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 행하고, 원고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시에는 위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갑 1호증 영업위탁계약서). 나.

원고는 2017. 9. 2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을나 2호증 위임장). 다.

피고 C은 2018. 4. 11. 원고를 대리한 피고 B의 직원(D 과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원, 기간 2018.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한 전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의 직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2017. 9. 21.자), 원고의 신분증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정당히 위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직원은 피고 B가 법인해산등기를 하였다

거나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개인적으로 ‘B’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