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분양받아 2017.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건물의 수분양자로서 2017. 9.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함)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관련 업무 일체,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을 수행하되,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 행하고, 원고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시에는 위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갑 1호증 영업위탁계약서). 나.
원고는 2017. 9. 2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을나 2호증 위임장). 다.
피고 C은 2018. 4. 11. 원고를 대리한 피고 B의 직원(D 과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원, 기간 2018.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한 전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의 직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2017. 9. 21.자), 원고의 신분증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정당히 위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직원은 피고 B가 법인해산등기를 하였다
거나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개인적으로 ‘B’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