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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B 크루즈(CRUISE) 124.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전북 무주군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을 거쳐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