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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53

품위손상 | 2004-03-02

본문

경찰신분으로 타인의 민사분쟁 개입(감봉1월→기각)

사 건 : 2003-135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7월 일자불상 18:00경 ○○농장 자치회 현 회장 정 모(56세)가 ○○농장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기 매입한 (주)○○○○ 고문 남 모(58세)와 국공유지 약 4만평 시가 500억원 상당의 이권문제로 분란이 일어날 때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정 모모(50세)의 소개로 알게 된 남 모로부터 정 모와 잘 알고 지내는 □□□□ 사장 이 모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 ○○동 소재 ○○호텔에서 정 모와 30년 친구인 이 모를 중간에 소개하여 민사문제에 간여하고 식사대접을 받는 등으로 2003. 11. 8.자 세계일보 사회2면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주)○○○○ 고문 남 모와 ○○농장 대표 정 모의 친구 이 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여 저녁식사로 돈가스를 먹은 사실은 인정하나, 만남을 주선한 이후 ○○농장 문제와 관련하여 남 모, 이 모와 단 한번도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남 모, 이 모, 정 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소청인이 장기간 경찰로 재직하면서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만남을 주선한 이후 ○○농장 문제와 관련하여 남 모, 이 모와 단 한번도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남 모, 이 모, 정 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농장과 관련된 분쟁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집회나 폭행 등 사건·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으므로, ○○동 담당 형사로 재직한 소청인의 경력으로 보아 ○○농장 현 집행부와 구 집행부간의 불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남 모는 소청인에게 아파트 공사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현 집행부 정 모 회장과 서로 화해를 해야하니 □□□□ 이 모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소청인은 이 모에게 (주)○○○○ 측과 정회장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이 모는 사업하면서 서로 화해하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답하였고, 소청인은 (주)○○○○ 고문 남 모와 □□□□ 대표 이 모를 만나게 해주고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당시 그 자리에서 남 모는 ○○농장과 (주)○○○○의 소송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중이고, ○○농장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다며 이 모를 회유하였는바, 소청인이 ○○농장의 분쟁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는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모와 남 모 양 당사자 모두 소청인과 직접적인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로서, 소청인은 제3자를 통하여 이들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농장 현 집행부로 하여금 현직 경찰관이 민사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초래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은 물론 소청인을 파면하라는 등 옥외집회의 표적이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이 만남을 주선한 이후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 주된 사유는 민사관련자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민사관계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초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데 있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개입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약 21년 7개월간 경찰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