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인천시 중구 흰 바위로 59번 길 26 운서 역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연결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