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1. 23:19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2009. 4. 24.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