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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나104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가 1 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2. 3. 9.경부터 2013. 6. 11.경까지 피고 B에게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3억 8,18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11. 피고들과 2013. 6. 11.까지 발생한 이자 일부를 면제하여 원금을 4억 원으로 확인하고, 월 5%의 이자를 월 4%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인 연 30%의 비율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정산 합의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166,287,47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87,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나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 2012. 3. 9. 변제기를 2012. 7.로 정하여 1억 원을(선이자 2,600만 원 공제), 2012. 3. 15. 변제기를 2012. 9.로 정하여 1억 원을(선이자 1,000만 원 공제), 2012. 7. 12. 변제기를 2012. 12. 13.로 정하여 1억 원을(선이자 600만 원 공제) 각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3. 3. 20. 1,400만 원, 2013. 6. 7.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3 2013. 6.경 E의 계좌로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