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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직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