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33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83㎡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1.33㎡를 명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83㎡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1.33㎡를 명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