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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71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봉담뉴타운 주식회사(이하 ‘봉담뉴타운’이라 한다)는 2008. 4. 14.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B 공장용지 11,080㎡ 및 그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부동산의 보전관리, 임대차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탁자’는 봉담뉴타운, ‘수탁자’는 원고를 말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이 신탁계약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현황은 별첨5와 같고, 동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② 제①항의 임대차보증금을 수탁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은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한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수탁자가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신탁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