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정50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초 무렵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한 트랙터를 사용하여 칡덩굴 등 잡관목을 밀어내고 표토를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산수유를 심어 1,441㎡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초 무렵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8본, 편백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무허가 산지전용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 입목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