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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713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각종 회계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수작업으로 산정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복잡함 때문에 피고인들이 과실로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초과하여 투자를 하였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이를 초과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ELS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ELS, ELF, 증권간접투자기구의 투자증권 중 원금보장형으로 설계된 투자증권 및 주가연계예금(이하 ‘ELS 상품 등’이라 한다)의 총 누적매입금이 2,850,000,000원에 이르고,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초과한 액수가 531,734,000원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ELS 상품에 가입하면서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ELS 상품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다수의 ELS 상품 등에 투자를 하여 왔으면서도 관련 법령 및 G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증권사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만연히 투자를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