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의 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전문적인 수법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