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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장인 F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