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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노2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고통에 시달리다가 마약을 투약하게 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7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D에게 먼저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D 등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