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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3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1: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내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운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편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경골평면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1. 이 법원에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