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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6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