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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49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C, D의 어머니이고, E의 장모이고, F의 시어머니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이하 ‘피해자들’이라 함)과 B은 M의 자녀로서 N(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 중 ‘O’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함)에 소속된 종원들이다.

이 사건 종중은 2006.경 P 주식회사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Q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종중 부동산’이라 함)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소파의 분배금으로 B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파의 종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였으나, B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2006. 4. 2.경 이 사건 분배금 중 일부인 110,000,000원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R 대 173.7㎡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고,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15. 6. 6.경 B에 대한 이 사건 분배금의 지급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B을 상대로 이 사건 분배금 양수채권을 기초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8. 1심에서 B은 피해자들에게 각 19,921,0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2018. 2.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