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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559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4. 14:00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1개를 스패너로 분리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4.경 서울 마포구 F 피고인 운영의 G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전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주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