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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3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지인인 B를 대표자로 하여 ‘(주)C’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달 4.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2019고단131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 11:07경 수원시 권선구 H에서 그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냥은 안 되고 실적을 올려야 한다. 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주겠다. 입금내역을 만들어 주고, 급여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한도가 나오게끔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I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