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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2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