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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단2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