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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4 2012고단608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나. 죄 및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4.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2. 16. 보석으로 석방되어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L는 1997. 3.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M 지상에 주상복합 건물(지하 2층, 지상 1층~3층 상가, 4층~6층 주거용 오피스텔, 이하 K건물라고 한다)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한편 2002. 10. 19. K건물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N과 O은 위 부지를 경락받을 계획 하에 2003. 6. 3.경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 중단된 K 건물을 양수받았으나, P이 2003. 8. 22. 위 부지를 경락받게 되는 바람에 건물 철거 등 문제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5. 21.경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3억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1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K건물 철거 등 문제로 분쟁을 해오던 N, O으로부터 공사 중단된 K 건물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15.경 위 부지와 K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중단되었던 K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위 13억 3,000만 원 및 10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2006. 4. 19.경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007. 6.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는 K건물 501호, 502호, 602호, 603호를, 피해자 S 주식회사(대표이사 T, 이하 S라고 한다)는 4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