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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0 2019고합18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들이다.

피고인

E 피고인은, (1) 2018. 12. 17.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교회 교인인 피해자 I, J, K, L, M, N, O, P, Q 등 9명이 다른 장소에서 대화하다가 피해자 I이 실수로 피고인을 상대로 휴대전화의 통화 기능을 눌러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이 목사 부부나 반대파 교인들을 비방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때부터 18분 31초 동안 피해자들이 목사를 ‘영혼 살인 목사’라고 비난하거나, 목사 부인의 ‘눈깔을 빼놓고 싶다’는 등 험담하면서, 현재 목사를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나눈,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를 청취 및 녹음하고, (2) 2018. 12. 18. 11:00경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그 내용을 누설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불상지에서, A, R, B, S에게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차례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각 누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불상지에서, T에게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불상지에서, U에게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을 V에게 보여주고, 그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