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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가 뒷유리를 뚫고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손괴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다가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