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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67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주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100cc 적색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 12:30경까지 인천시 강화군 B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착한 번호판을 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12:30경 인천 강화군 E빌라 앞 도로에서 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100cc 적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차량조회상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