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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3 2018고정16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확정되어 형기를 마친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C부터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25. 2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에 대해)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사용자가 아니면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