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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365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명예훼손 부분) 피해자가 실제로 센터 내 관인도장, 법인통장 등을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모욕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한 정도의 발언은 법리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14. 16:00경 사단법인 C 회의실에서 직원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이 관인도장과 법인통장을 도용해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D이 평소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도장과 통장을 도용해 사용했다.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2018. 1. 1.자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이 관인도장을 날인하거나 날인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위 근로계약서에 관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위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관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 D이 위 근로계약서에 관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임이나 지시 등 권한 없이 센터 내 관인도장이나 법인통장을 수차례 도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D이 평소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도장과 통장을 도용해 사용했다.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