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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카드 대출금액 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12.60%의 금리를 설정하여 만기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기간 27개월, 매월 284,125원,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다른 금융사에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실행일과 같은 날 금융사 등 대출업체에 동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업체에서 전산을 통해 다른 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같은 날 총 4건 합계 77,715,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대출받은 상태였고, 당시 고정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 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신용정보조회, 600만원 사용처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상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카드회사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으로 퇴행성관절염 등을 앓게 되면서 경제력이 전 같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