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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단187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휴대폰 케이스의 앞뒷면에 접착용 테이프를 붙이고, 위 휴대폰 케이스를 충전기 선에 묶은 뒤 헌금함 투입구 속에 넣어 위 휴대폰 케이스 앞뒷면에 헌금봉투가 접착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50,000원권 지폐 3매, 10,000원권 지폐 25매, 5,000원권 지폐 3매, 1,000원권 지폐 8매 합계 423,000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있는 헌금봉투 수 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