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9고단6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8』(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22:05경 진주시 D빌라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F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26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한 다음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보닛 위에 매달고 진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25』

3. 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5. 23:4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32세)이 길을 막고 서 있어 어깨가 부딪쳤음에도 피해자 K이 무례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여, 32세)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K을 폭행하는 것을 K의 일행인 피해자 M(31세)와 함께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향하여 주먹을 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