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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규준수의식 수준이 사회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