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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합502322

양수금등 청구의 소

Text

1. Defendant B Co., Ltd and Defendant C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Plaintiff KRW 577,522,468 and KRW 573,089,368 among them.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Facts of recognition 1) E Co., Ltd. (hereinafter “Nonindicted Company”)

Defendant B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mpany”) on May 25, 2017

between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following private equity bonds (hereinafter “instant bonds”) issued by the Defendant Company:

)를 인수하기로 하는 체결하고, 사채금 5억 7,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① 사채의 권면총액 : 5억 7,000만 원 ②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③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5.206% ④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9. 5. 25. 원금일시상환 ⑤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7. 8. 25.부터 2019. 5. 25.까지 매년 8월 25일, 11월 25일, 2월 25일, 5월 25일 ⑥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연체이자 ㈎ 피고 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이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연 10%)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 피고 C은 2017. 5. 25.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의 사채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On May 25, 2017, Nonparty Company transferred the instant bonds and all rights incidental thereto under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to the Plaintiff. 4) Since then, a promissory note issued by Defendant Company was treated in default by FF Bank and Enterprise Bank on April 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