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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3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손을 들어 피해자 C이 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 C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점이 없는 점, 피고인도 C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