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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3 2019고단11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7: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플라스틱 용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와 플라스틱 우산꽂이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62세)의 업무를 방해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