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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04 2019고단1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시장 C동 3층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를 하는 대가로 90,000원을 주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K7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22: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내려 앞좌석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앞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사건현장 CCTV 수사) 및 사건관련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